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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해 추서 진급했는데…유족 연금은 그대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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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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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이 공무 중에 숨진 경우에는 추서 진급이나 특별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올라가도 유족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순국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는 지난해 5월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국한 지 13년이 지난 2015년 상사로 추서 진급됐지만, 유족연금은 여전히 중사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중사와 상사의 연금 차이는 한 달에 7만 8천400원 정도입니다.

[김한나/고 한상국 상사 아내 :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명예잖아요.]

지난 2022년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자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경찰관과 소방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 지 계산해 보니 경찰관과 소방관 등은 연간 19억 9천400만 원.

군인은 9천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한나/고 한상국 상사 아내 : 5만 원에서 많아야 10만 원 차이인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준다는 게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2연평해전에서 순국해 추서 진급된 고故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는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서영석/고 서후원 중사 부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게 하나도 없거든. 22년을 지금 속고 있는데….]

어렵사리 법이 바뀐다 해도 소급 적용은 안 돼 기존 연금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열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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