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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해병대 조사 보고서 없이 빈손 법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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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8-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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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법무 검토를 거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와 범죄 혐의 삭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 법무 검토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병대의 조사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법무 검토를 한 겁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SBS에 "해병대 측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보고 이후 조사 보고서를 가져가서 31일에는 국방부에 조사 보고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 검토를 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의 국방부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무관리관실은 조사 보고도 안 듣고 조사 보고서도 없이, 법무 검토를 한 겁니다.

또 전하규 대변인은 "법무 검토 전에 언론 설명회 취소 지시가 해병대에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와 혐의 삭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고, 보고서 없는 법무 검토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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