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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주거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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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9-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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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공제 후 종소세 환급해달라"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피스텔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면서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2004년 9월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한 곳을 비주거용으로, 2018년 2월 경 경기 부천시 아파트 한 곳을 주거용으로 각각 취득해 임대했다.

A씨는 2020년 5월 경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 임대업과 관련해 484만7937원의 결손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757만6800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듬해 5월 오피스텔 임대 결손금이 아파트 임대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7190원이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 청구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산출되는 세액도 감경된다"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45조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외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관해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를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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