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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심사…檢 혐의 소명조차 대부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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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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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다툼의 여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단정 어려워”
‘검찰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만 인정


이재명 구속심사…檢 혐의 소명조차 대부분 실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맞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27일 새벽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제3자 뇌물·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조차 소명하지 못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세 가지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혐의 성립 정도는 위증교사 gt; 백현동 gt; 대북송금 순이다.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선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02년 변호사 신분으로 최철호 KBS PD와 짜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 당시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백현동, 쌍방울 수사에 비해 비중이 작은 사건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번 영장심사에서 집중했던 증거인멸 염려 부분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백현동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이미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상태임을 들어 앞으로 증거인멸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의 경우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음은 인정했으나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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