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폭망" 이언주 징계…홍준표 "입막음은 반민주주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與, "총선 폭망" 이언주 징계…홍준표 "입막음은 반민주주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9-26 14:11

본문

뉴스 기사
與, quot;총선 폭망quot; 이언주 징계…홍준표 quot;입막음은 반민주주의quot;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7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하자, 당내 소신파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위의 징계는 당내 입막음용이며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코너에서 "이언주님이 방송에서 소신 발언을 하셨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내부 입막음용 징계는 반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명한 윤리위다. 도대체 이렇게 당파적이고 편파적인 윤리위는 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말이 도구이고 말이 무기다. 정치인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총선 폭망론 얘기했다고 그러면 옛날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왜가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관찰사에 대해서 죽였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가 조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의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 8월과 9월 라디오에 나와서 한 세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CPBC 라디오에서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등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3일에는 MBC 라디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가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91
어제
1,520
최대
2,563
전체
500,5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