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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기준치 0.2% 수준…인체 유해 6년 괴담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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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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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행정절차 끝나… 정상화 속도

장병 숙소 등 인프라 공사 본격화

그동안 임시 배치 상태로 머물러

정수·하수처리 시설 등 여건 개선

지역주민·환경단체 반발 거셀 듯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전자파’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7년 만에 정상 가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드 전자파 기준치 0.2% 수준…인체 유해 6년 괴담 종지부
15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모습. 환경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성주=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9월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시작됐다.

환경부는 평가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으로 꼽힌 전자파 발생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공군와 한국전자진흥협회의 실측자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의 최댓값은 0.018870W/㎡으로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530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2% 수준이라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한 해당 조사가 국방부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제3의 전문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의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21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미군이 사드 원격발사대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미 국방부 제공
앞서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식이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지만 반발을 의식한 듯 협의회 구성 등 절차가 미뤄지며 6년째 ‘임시 배치’ 상태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한·미 장병들은 간이 건물에서 생활을 해 오는 등 근무나 작전 여건이 좋지 않아 여러 제약을 겪어야 했다.

다만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40만㎡ 공여도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정부는 또한 기지에 상시 지상접근권을 보장해 핵심 물자를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게끔 했다. 특히 기지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수 시설, 하수 처리 시설 보강, 장병 숙소 건설 등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공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일 경북 김천시 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공개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내용이 기만적이며 사드 정식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편 사드가 사실상 정상 배치 단계 진입한 만큼 전자파 문제를 우려했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과 향후 투쟁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는 “성주 군민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지난 4월 마련한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이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 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경·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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