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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 말고도 영부인 이름 붙인 법 있다"…왜 김건희법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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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09-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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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이른바 김건희법이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애견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여야가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과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미국의 리이디버드법을 소개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튀르키예 지진 파견 구조견 격려 행사에서 119구조견을 만지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레이디버드는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의 부인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이다. 레이디버드 여사 또한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미화 작업에 헌신해 야상화보호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장은 “1965년 3억2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고속도로 미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직접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며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것을 트집잡는 것은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이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일찌기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적을 한 것이다.

특히 이날 일각에선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식용 금지 법안이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의장은 직접 개 식용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또다른 자신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달에는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 특히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은 ‘진심’이다. 김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김건희법을 통해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여야를 초월해 총 44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물권 강화 논의는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였단 점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개 식용 금지’라는 오랜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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