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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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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5-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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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늘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각각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지난 21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song.hyes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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