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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돌려차기 공분 속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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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6-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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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돌려차기 방지 3법 대표 발의…피고인도 공개되도록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도 공개…간접 보복 의사도 처벌키로

與, 부산 돌려차기 공분 속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종합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PYH2023061605630001300_P2.jpg여성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6 toadboy@yna.co.kr

하지만 현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장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도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PYH2023061309980001300_P2.jpg대화하는 김기현·박대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6.13 uwg806@yna.co.kr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 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원고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 규정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일차적 절차"라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정부도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신상 공개 범위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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