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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의 가짜뉴스…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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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6-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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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포커스] 무죄 확정된 ‘채널A 사건’ 이동재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8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이태경기자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8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이태경기자

2020년 3월 31일 MBC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한동훈 검사장와 공모해 취재 대상이철 VIK 전 대표을 상대로 ‘선처’를 해주겠다며 유시민씨 비위 자료 요구를 협박했다는 취지였다.

이 MBC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최강욱·황희석 등 당시 여권 인사의 ‘선동’, 김어준씨 라디오와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확대 재생산’,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채널A 감독권을 가진 방통위에 대한 언론 단체의 압박 등 기자 한 명을 놓고 전방위적 공격이 벌어졌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그러나 이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 세력과 ‘친親문재인 검찰 간부’,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유사 언론 카르텔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고 MBC·KBS 등 지상파 방송이 뒷받침한 사건이었다고 많은 법조인은 지적했다.

사법 사상 처음 ‘강요 미수’죄로 구속돼 202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이 전 기자는 올 1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취재 윤리 위반을 지적했지만 ‘협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간부와 공모’ 의혹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장관을 기소하지도 못했다.

KBS는 중앙지검 간부의 거짓말을 믿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조율하는 내용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있다’는 오보誤報를 냈다가 사과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김어준씨 등은 “채널A 기자가 이철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고 반복 주장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목적을 위해 한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고 매장해 버리는 한국 좌파의 전형적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최강욱·황희석·김어준, MBC·KBS 기자, 당시 검찰 간부 등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최 의원과 황희석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권·언 유착’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동재 전 기자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재탕 삼탕 또 다른 공작을 할지 누가 아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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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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