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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도로점거 막겠다니 경찰이 집회방해 엄포…공권력 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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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6 15:48 조회 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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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 “엄포가 아니라 설명드린 것”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로 예정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질 불법 도로점거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 측이 홍 시장에게 ‘집회 방해죄’로 입건할 것이란 엄포를 놨다고 홍 시장이 주장했다. 대구퀴어축제 측은 지난해 축제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간부가 ‘그러면 집회 방해죄로 입건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내가 교통방해죄로 주최 측을 고발한다고 하니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을 설명해 주겠다고 설교도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인지 퀴어축제 옹호경찰인지 참 어이가 없다”며 “요즘 경찰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공권력이 불법 도로점거 시위 앞에 왜 이렇게 나약해 졌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조선닷컴 통화에서 “집회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 도로점거를 막겠다는 것이다. 도로법 74조에 행정대집행 특례조항이 있다. 대구시는 불법 도로점거를 막을 권한이 있다. 공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홍 시장을 집회 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도로법 제74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홍 시장 페이스북 속 ‘경찰간부’로 지목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조선닷컴 통화에서 “제가 홍준표 시장에게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자칫 집회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 뿐”이라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퀴어축제와 관련해 버스 우회 운행 등 경찰의 교통 통제 협조 요청도 거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축제 때 주변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다”며 “집회 신고와는 달리 도로점용 허가는 대구시 중구청의 사항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의 업무다. 경찰의 집회신고와는 달리 대구시로서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퀴어축제 측은 올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한 것이 없는 만큼, 행사 중 도로점용을 할 경우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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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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