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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전농 충남연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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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1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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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내통 반정부 투쟁 정황

‘자통’ 수사과정서 혐의 포착

충남 전농 “정부가 공안몰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자택 등 3명의 자택을 포함해 모두 12곳에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전국 규모 지하조직인 ‘이사회’의 존재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 당국은 이후 이사회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통 조직원들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건네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자통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엔 북한이 자통을 포섭·조직한 뒤 노동자와 농민 단체에 접촉해 반정부 투쟁을 조직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은 자통에 2021년 “농민운동 단체들의 미국 쌀 수입 문제 등에 대한 투쟁” 지령, 지난해 “전농을 통해 일본·호주 등 11국 경제협력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저지하는 반미·반보수 투쟁” 지령 등을 내려 왔다. 북한이 자통 조직원들에게 내린 암호화된 지령문에는 “전농 조직원을 반윤反尹 투쟁에 참가시켜라”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전농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 측은 이날 “북한과 직접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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