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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디올백은 국고…돌려주면 횡령"?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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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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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결론은 궤변에 가깝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어제22일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나라 재산이고, 그래서 돌려주면 오히려 횡령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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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① 영부인 선물, 법에는 어떻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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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영부인 포함의 선물과 관련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둔다는 내용인데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 2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로 정의합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대통령의 선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15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등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이라고 규정하며 신고 의무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선물 ▲외국에서 대가 없이 받은 선물 ▲외국인에게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 선물로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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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②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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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직무와 관련된 선물인지 여부입니다.

문제의 디올백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도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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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③ 준 사람이 미국 국적이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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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적은 조항을 다시 보시죠.

외국에서 받았다고 하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받았다고 하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15조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도 정해놨는데, 다른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의무를 지켰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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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①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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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② "국고" 주장도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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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진실을 보는 눈, 팩트체크!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가 디지털 전용 콘텐트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년간 팩트체커로 활동해온 오대영 기자가 사실 검증을 맡습니다.




오대영 기자5to0@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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