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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부는 규제 개혁에 적극적 의사···野도 협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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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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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발표;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野, 조속히 협상해야"

윤재옥 정부는 규제 개혁에 적극적 의사···野도 협조해주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도 규제 개혁에 적극 의사를 표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정부가 전날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서 정가제 개선을 언급하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짚었다. 또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보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이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을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 책무다.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또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조속한 응답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사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했다. 지금이라도 중소·영세사업자의 절규에 응답해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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