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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권 침해하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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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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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교권 침해하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 받는다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특별교육의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전부다.

이 부총리는 또 8월 말까지 마련할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원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 생활지도권한의 범위·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재도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고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저경력 교원, 여성 교원에 대한 생활지도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드린 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교권보호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국회도 현장의 많은 선생님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교권확립방안 마련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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