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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 36명 수사 의뢰…"최고위급도 경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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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7-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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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공무원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에 대한 경질 등 강력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비롯됐습니다.

도로확장공사 중인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탓에 속절없이 붕괴한 겁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방이 무너진 걸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이 범람할 거 같다는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평2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는 미호천교 수위 감시에 소홀했고,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112신고를 두 번이나 받고도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전산 조작만 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범람 현장에 유일하게 출동한 기관이지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참사 전날엔 임시제방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에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조치가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감찰 조사를 토대로 5개 기관 공직자와 공사현장 관계자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의 경질이나 직위 해제를 5개 기관 인사권자에게 각각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TF에서 지하차도 통제 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박유동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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