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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학부모는 고발"…이제야 교권 회복법 챙기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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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8-0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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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2023.07.27.

최근 학교에서의 교권 추락 사례들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가 실효성 있는 입법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법안소위 회의 전까지 발의될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0건 정도로, 향후 발의될 법안까지 포함하면 논의 대상 법안은 15건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적도록 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은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긴급한 경우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할 경우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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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사의 적극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눈길을 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을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동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라며 신고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인 경우도 있다"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기 저하, 교육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은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신고 건수에 비해 적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교권보호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의된 법안 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교사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법은 여야 모두 발의한 만큼 처리가 유력하다.

입법 추진 과정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반면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교권침해 활동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전망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학교폭력 역시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무리한 소송만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한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생기부 기록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며 "해당 내용 보완을 위해 민주당 차원의 별도 법안을 발의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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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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