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문재인·김영삼 사례 보여주며 "김 여사 명품백도 대통...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권익위, 문재인·김영삼 사례 보여주며 "김 여사 명품백도 대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6-13 19:19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지하철 목격담 쏟아지는 이준석…차는 어디에 두고?

이것만 없애면…"백종원처럼 할 수 있다"는 상인들

3살 아들 죽인 女 소름돋는 미소…"이 괴물을 감옥에"

연이은 휴진 선언…"당장 목숨 위태로운 환자는 어쩌나"

X 좋아요 숨긴다고? 누리꾼 찾아낸 머스크 흔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30
어제
1,126
최대
2,563
전체
459,00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