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서 사망자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위법사례 12건 적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강남 병원서 사망자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위법사례 12건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1-11 14:30

본문

뉴스 기사
감사원, 서울 14개 자치구 병원·약국 등 23곳 점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수령하고 이를 사망자 딸에게 전달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 B의 명의를 도용해 4차례에 걸쳐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 강남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수령했다. A씨는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 C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 결과 이처럼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 2건과 사망자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자에게 처방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3건 의료기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북구·중구각 2건, 광진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각 1건 등 총 12건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과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관련기사]
이상한 주유소…"분명 휘발유 넣었는데 경유가" 혼유사고
비오면 사라지던 차선 또렷이 보인다…페인트가 비법이라는데
"트럭 짐칸째 팔아도 고작 4만원"…중고도 안팔려서 아우성
불륜논란 퇴출 배우, 여배우 3명과 산속에서 공동생활
"P5V, 만져봐도 될까요?" 스티비 원더, 현대차·기아 부스 등장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2024 신년기획] K인구전략, 양성평등이 답이다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22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1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