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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 공탁 잇단 불수리에 "강한 유감…승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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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7-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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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 공탁 잇단 불수리에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정부가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관련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 3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은 정부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을 수령했지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4명에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으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단 이유로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또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도 같은 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앞서 재단이 제출한 공탁 신청 서류에 이미 고인이 된 박 할머니가 피공탁인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의 자녀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 거주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법도 5일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전날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평택지원 2건, 전주지법 2건 등 총 5건의 공탁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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