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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죄 판결 없어도 탄핵 가능…임계점 넘는 순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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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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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상병 수사에 대통령 불법 개입 정황"
김 여사 수사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두고
"尹, 중전마마 보호에 수단과 방법 안 가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과 행태가 반헌법적이라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아니어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차장 인사를 두고는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했고,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금씩 혐의가 쌓아진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quot;유죄 판결 없어도 탄핵 가능…임계점 넘는 순간 올 것quot;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대표는 사회자가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야당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대 강으로 연말까지 간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음을 굳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탄핵이 되려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만 있으면,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반헌법적이면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국정 기조를 바꾸긴커녕 민심을 엎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고, 그 결심이 검찰 인사로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승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부산으로 쫓겨났다"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부산으로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부장검사 인사도 있을 텐데, 저는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팀을 해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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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대표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으니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관리관에 전화하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본인 혹은 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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