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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해지 빗발칠 가능성…KBS 수익 5000억 급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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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6 05:03 조회 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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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만 바꾼 것인 만큼 납부 의무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수신료 자체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이다.

분리 징수 실시로 가장 먼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건 TV가 없는 가정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KBS는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지난해 6200억원에 달했던 수신료 수익이 1000억원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V 수신료 가운데 2.8%를 배분받는 EBS 역시 충격이 불가피하다.

지금처럼 TV를 보유한 가구들은 IPTV 등 유료 방송 가입자라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연될 수 있다.

KBS는 1994년부터 한전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 왔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러 방식의 분리 징수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다만 한전이 계속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만 분리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앞서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위해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던 김현 위원 역시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한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노영화노조경영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후 왜곡과 편파를 일삼는 KBS의 행태와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공조한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 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정권이 뒤바뀌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근거도 없이 궤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수신료 체계를 붕괴시키면 KBS의 공공성 하락은 막을 길이 없다”며 “언론 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밝혔다.

손지은·김가현 기자·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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