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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비극 15명으로…경찰 수사 400건, 5일새 5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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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6 04:39 조회 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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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선 산부인과 출생 후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인 ‘사라진 영아’ 사건이 400건에 달하고, 이 중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8건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날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420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에서 5일 만에 약 5배로 늘어났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출산 후 미등록 영아 2236명 가운데 18%가량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월 경남 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산모는 “출산 후 퇴원해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아이가 숨진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당시 친할머니가 아이 시신을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산모의 친할머니가 2021년 숨져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에서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2015년생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방안과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의 전수 조사에 대한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시행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위기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해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전수 조사하는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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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오주비 기자 jub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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