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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30일 처리할 것" vs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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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6-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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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대법 판결 후 입법 속도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25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野 quot;노란봉투법 30일 처리할 것quot; vs 與 quot;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낼 것quot;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왼쪽,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뉴시스·뉴스1
야권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부의안건으로 올림한 뒤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태세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 선고를 한 점에 힘입어 입법 속도전을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야당을 규탄했다. 또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입법 저지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입법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배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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