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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서 KBS 수신료 뗀다…방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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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7-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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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리 징수까진 시간 더 걸릴 듯

<앵커>

전기 요금에 붙어 나오던 KBS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공영 방송이 공적 역할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했던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어 낸다는 겁니다.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서는 안 된다로 바꿨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등으로 위원 3명만 회의에 참석해, 여당 측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습니다.

김 대행은 KBS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논란을 지적한 뒤,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졸속처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아직, KBS와 한전의 협의가 남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익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시급한 과제라며 방통위 결정을 환영했고, 야4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춘배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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