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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장관 후보 박성재 아내, 1억2천만원 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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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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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원여원을 탈루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금융·탈세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다. 박 후보자는 ‘오래 전 매입한 단독명의 아파트가 등기와는 달리 실제는 부부 공동재산이었고, 해당 아파트 매도 자금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후보자와 배우자 ㄱ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164.46㎡를 24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부부 공동 명의로 배우자 ㄱ씨 몫인 아파트 지분 절반의 매입가는 12억2500만원이었다.



문제는 ㄱ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다. 방배동 아파트 매입 1년 전인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ㄱ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원에 불과하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으며, 2017년 7월 이후 2018년 8월 아파트 매입시까지 ㄱ씨의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도 없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 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3000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ㄱ씨에게 12억2500만원을 증여한 것이 되어, ㄱ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원까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12억2500만원 중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원에 대해 ㄱ씨는 증여세 1억2750만원을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ㄱ씨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24일까지 국세 납부 기록에는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다. 한 세무전문가는 한겨레에 “부부가 아파트 지분을 나눠 매입하더라도, 매입 자금의 출처가 한명에게만 있다면 다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부 간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이 주요하게 들여다보는 탈루 행태 중 하나다. 국세청은 2021년 8월19일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에서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금액이 수년간 수억원에 불과함에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례와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들며 해당 사례 배우자들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7월 예금 3276만원이 전부였던 ㄱ씨의 재산은 아파트 지분 덕분에 1월26일 기준 12억4023만원으로 38배가 됐다.



박 후보자 쪽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등기했다. 기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2003년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등기했다. 기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며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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