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내에서 간호법을 재추진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관료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날조됐고, 부당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 할 것을 선언하는 바"라며 "동시에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회 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끝으로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주신 시민들과 62만 간호인 앞에서 선언한다"며 "협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 투쟁과 내년 국회 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 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협회 임직원, 간호사 임직원 그리고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 현장의 관리자 모두가 투쟁을 선언할 것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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