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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거부한 간호법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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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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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6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한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 재투표에 나섰지만 끝내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부결된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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