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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제정안, 재투표서 부결…결국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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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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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제정안, 재투표서 부결…결국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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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경우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했다.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당초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가결 가능성은 희박했다. 다만 이번 표결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돼 야당에서는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 다수는 찬성표를, 여당 의원들 다수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240만 요양보호사들을 통제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8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과 삶의 터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돼야 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특정 직역의 이익에 편중된다며 직역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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