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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송부 합의도 불발…尹, 오늘 이동관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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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08-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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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합의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4일로 요청 시한이 끝난 만큼,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오늘 바로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부적격 의견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 대통령은 국회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부적격자 이동관 씨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이 후보자가 방송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대통령을 향해 직접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언론 장악 의혹 등을 거듭 부각하며 여론전도 펼쳤는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고, 낙마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언론 장악에 나선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며 이동관 후보자는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 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도 이제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방통위 수장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은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할 거라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만큼 오늘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는 기정사실로 보고, 방송 3법 추진과 소관 상임위 내 현안질의 등 후속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발로 규정하고 밀리지 않겠단 태세라,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박유동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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