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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사법농단 규정 동의 안해…일원으로 행동한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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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1-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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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quot;사법농단 규정 동의 안해…일원으로 행동한 적도 없어quot;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한병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과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리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법률 등에 위배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라는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물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선 "외교부 차관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가지 외교적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했을 뿐"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거래 의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의혹이다. 검찰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것을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 8월, 2016년 9월 등 3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명시돼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재판과정에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의 강제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선 만난 건 사실이지만 강제동원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유 전 장관은 2015년 9월 조 후보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그가 강제동원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유 전 장관이 아무리 전직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안 만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저는 의도적으로 강제동원 이 문제를 대화해서 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유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듯 물은 것에 대한 덕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한 마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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