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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부터 고쳐 유령 아기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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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6-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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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 정보’ 지자체 통보

일러스트=김현국

일러스트=김현국

보건복지부가 보유 중인 ‘신생아 임시 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바로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의료 기관은 출산 직후 예방접종 등을 한 뒤 ‘생년월일 성별’로 신생아 임시 번호를 만들어 질병청에 통보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출산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알려주지 않았다.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등록 ‘유령 아기’가 속출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방치하다가 ‘영아 살해·유기’ 사건 이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의 경우 정부 당국이 출산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신생아 임시 번호’의 지자체 통보는 법 개정보다 쉬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 위원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시행령이 바뀌면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질병청가 통보한 ‘신생아 임시 번호’와 실제 ‘출생신고’를 비교해 국가 시스템에 미등록된 아기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신생아 임시 번호는 예방 접종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의료 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 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날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출생 통보제 관련 법은 12건이 계류 중이다. 작년 3월 법무부는 의료 기관이 출산 후 지자체에 아기 성별과 출생 날짜·시간, 어머니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 기관의 통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이뤄져야 하고, 지자체장은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출생 후 한 달 넘도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있으면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 국회가 출생 통보제를 3~4년씩 방치하다가 뒤늦게 서두르는 모습이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 개정안이 의료 기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의료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 5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병원이 청구하는 신생아의 의료 관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 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파악한 연간 병원 밖 출산은 100~200건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 출산제’ 도입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원 노출을 원치 않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면 영아 유기·살해 등 극단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위험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보호 출산제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를 ‘뿌리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를 확인할 방법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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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eun@chosun.com 김태주 기자 ktj0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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