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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외압 알리려 공영방송 출연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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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08-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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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에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quot;수사외압 알리려 공영방송 출연했을 뿐quot;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망히 잃었다”며 “저는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방부의 외압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KBS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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