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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올 추석 30만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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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8-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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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올 추석 30만까지종합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한가위 명절선물전·소금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명절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범 노선웅 기자 = 당정은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명절의 경우 가액의 2배인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은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가증권은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선물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올해 추석 전후 선물가액 상향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 기존 30일 계획을 유지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30일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며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수산업계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더해지며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10만원에 제한된 농축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명절 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며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에 효용이 매우 커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더욱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법을 소관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위한 선물세트 샘플들이 진열돼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다만 국회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021년 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문화·예술업계에서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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