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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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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7-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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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데, 야당은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과거 발언 내용 등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청문 준비 TF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일관된 입장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제공: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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