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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임직원 또 고소·손배소…"인사청탁 허위사실 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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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8-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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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본령 이탈해 사회적 흉기 자처…특정진영 사주·정언유착 등도 수사 요청"

PYH2023081811310001300_P2.jpg답변하는 이동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lt;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gt;, lt;"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gt; 두 가지다.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면서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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