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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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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5-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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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년째다.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에,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 역시 본가가 최고라는 소리를 하곤 한다.

매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신청해 보았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존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ko_1714527065528_967235_1.jpg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는 주택청약통장이 없어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가족 구성원 정보와, 월세 지원 거주 정보 등 신청서 작성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요건을 심사 중인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ko_1714527065529_59607_2.jpg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완료 문자.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진행 중이고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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