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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법원과 견해차 변명…검찰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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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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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quot;법원과 견해차 변명…검찰 뻔뻔quot;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 명예훼손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자성 않는 검찰의 뻔뻔함에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긴 커녕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운운하다니 뻔뻔함에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건인데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 건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과 견해 차라는 변명을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각종 허위 사실에 시달렸다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발족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로 치명적인 명예 훼손을 당한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해놓고, 이제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니 입장 차이라는 황당무계한 반박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진정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며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정권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또한 만약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이전부터 검찰의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고, 검찰의 막강한 기소독점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학계와 사법부가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신청 절차 중 피해자의 절차참여 기회를 확대해 증거신청권, 증인신문참여권 등을 인정해 재정신철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부활시켜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국민불신을 극복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남용과 폐단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됐다"며 "검찰의 기소권은 남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조금이라도 변화할 생각이 있다면 기소독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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