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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법, 연내 국회 통과 청신호…총선 전 여야 "신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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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1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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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가속도 붙길”


1기 신도시법, 연내 국회 통과 청신호…총선 전 여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선 공약이기도 한 1기 신도시법이 최근 여야 지도부는 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당부하면서 1기 신도시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건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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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1기 신도시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건설돼 부분 정비에 방점을 둔 현행법으론 재정비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법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투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 논의를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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