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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호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2학기부터 시행"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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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6-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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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서 불이익 받는다면 대단히 억울"
김병민 "어떤 불이익 받지 않게 정부 대책 마련은 매우 당연"
이주호 "대학 학칙에 해당내용 규정"
이종섭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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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대학교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참여로 수업에서 빠질 시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법제화해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 발표한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청년약속 2호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상의 시행령 및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이후에도 불이익한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엔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논의했다.

또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과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안내·홍보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대교협 등 관련단체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허탈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는 당 정책위에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인 청약청년약속2호로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오늘 당정을 계기로 청년 예비군의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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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dynamic@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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