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동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페이지 정보
본문
- 고위 관계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 요청할 계획"
- 與 적격 野 완전 부적격 의견차 못 좁히고 채택 불발 -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 정해 재송부 요청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21일까지였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오는 24~25일쯤 단행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 “목요일부터 다시 등교”…백강현 군, 자퇴 철회한 배경 보니 ☞ 빅히트, BTS 정국 세븐 표절 의혹 반박… 일방의 주장 ☞ ‘대마 소지·흡연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 재판行 ☞ 모텔서 나체 상태 男, 가방엔 ‘하얀 가루…“나는 피해자” 횡설수설 ☞ 콧대 높아지는 美 직장인들 “연봉 적어도 1억원 받아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권오석 kwon0328@ |
관련링크
- 이전글당정 "군 소위 연봉 400만원 올려…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23.08.22
- 다음글[단독] "무책임한 법처리 안돼"···김진표 野 노조법·방송법 강행 막았... 23.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