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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때 보훈처 "윗집 오더다"…호국영웅을 반민족 친일파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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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7 03:37 조회 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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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등 12人, 어떻게 폄훼됐나

정부는 고故 백선엽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일부 호국 영웅, 국가유공자들의 안장 기록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삽입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유가족이 삭제 신청을 할 경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 1005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 안장 유공자들에게 ‘친일파’ 꼬리표를 붙인 근거가 이 친일 규명위 선정 명단인데, 당시 규명위 구성과 평가 잣대가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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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안장 기록란에 ‘친일파’ 문구가 표시된 국가유공자 등은 총 12명이다. 국군 첫 육군 대장인 백 장군을 비롯해 김백일 미군정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3연대장, 김석범 2대 해병대사령관, 김홍준 국방경비대 4연대 창설 중대장,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백홍석 초대 육군 특별부대사령관, 송석하 전 국방연구원장, 신응균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신태영 4대 국방부 장관, 신현준 초대 해병대사령관,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8대 국방부 장관 등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보훈처는 이들이 친일파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안장 기록에 ‘친일파’ 문구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별도의 사회적 공론화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이뤄진 조치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피우진 당시 처장 등 일부 고위 간부가 주도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당시 내부에서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일부 간부들이 “‘윗집청와대 추정’ ‘여의도여당’ 오더”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장군이 2020년 별세했을 때도 이 결정을 근거로 고인의 안장 정보에 ‘친일파’ 문구가 삽입됐다.

당시 관련 법규나 규정 없이 ‘친일파’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현 보훈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것 또한 별다른 법규 개정 조치 없이 임의로 조처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한 관계자는 “유족 신청 여부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조만간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친일 규명위의 ‘친일파’ 규정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친일 규명위의 명단이 과연 공신력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일 규명위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기구다. 1948~1949년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를 색출했지만, 70여 년이 지나 다시 친일파를 선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규명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11명이 대통령 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4명으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을 받으며 시작됐다. 당시 친일파 지정 표결 대부분이 9대2, 8대3 정도로 결정됐다고 한다.

규명위가 조사 4년 반 만인 2009년 친일파 1005명 명단을 발표했을 때도 불공정, 편파 시비가 붙었다. 과거 반민특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인사들에게 일제 전시체제에서 일본군·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이력을 근거로 친일파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백선엽 장군 등 이후 6·25 때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제의 강압으로 학병 권유에 강제 동원됐거나 관변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광복 후 정부와 교육계·종교계·문화계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끈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등과 같은 인물들도 포함됐다.

반면 일제에 충성을 다짐하는 전향서를 쓰고, 조선총독으로부터 거금을 받은 행적이 당시 신문과 문서에 기록된 여운형 같은 좌파 인사는 빠졌다. 홍난파는 친일파 명단에 올랐다가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는 빠지기도 했다.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남정옥 박사는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자서전을 통해 스스로 밝히면서 알려진 것이다. 본인이 떳떳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일제 전시체제에서 간도특설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친일로 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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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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