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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추미애, 이미 피의자 신분일 것"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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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7-0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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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 관련 핵심관계자 사흘 연속 조사…추미애 보좌관 및 아들 추가 조사도 검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이 최근 사건 핵심관계자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 행보를 밟고 있는 추 전 장관의 입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추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된 만큼 추 전 장관도 이미 피의자 신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再起 搜査·사건을 처음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 필요성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 명령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4월 김 대위를 사흘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는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의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인물이다.

이번 의혹은 서 씨와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현모 씨가 전역 후인 지난 2020년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는데, 20여 분 뒤 상급 부대 지원장교가 찾아와 서 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추 전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전 장관과 보좌관, 서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김 대위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보좌관과 한 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좌관과 서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추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기소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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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 대위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과거 무혐의 결론을 내릴 때 초반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에 기계적으로 몰입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대위에 대한 연속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술에 근거해 서 씨와 보좌관, 나아가 추 전 장관까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된 상황이므로 이미 추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일 것"이라며 "다만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또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될지, 기소 후에 유죄가 선고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 정치인 관련 사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아무래도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추 전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당시에는 없었던 사정이 드러나거나 과거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기존 수사 결과가 문제가 될 듯하다"며 "기록상으로는 기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도록 정리가 잘 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추 전 장관 입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재기수사의 관건은 김 대위 진술의 객관성·신빙성 여부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당시 수사 결과에 특별히 미진한 점이 없었다면 입건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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