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대 증원엔 찬성, 2000명엔 반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의사들 의대 증원엔 찬성, 2000명엔 반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5-14 03:05

본문

뉴스 기사
2000명 결정 2월 보건정책심의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정부의 증원안에 찬성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의사 3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은 2000명 증원에 공개 반대하며 대안으로 350~1000명 증원을 주장했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 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는 보정심을 의사 증원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꼽아왔다.

13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정심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을 제외한 2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8명과 대한병원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의료 공급자 대표 5명,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연맹 등 수요자 대표 5명, 대학 소속 의사 3명을 포함한 전문가 5명이다. ‘의대 입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부터 2000명 증원’이라고 명시된 안건이 올라오자 총 13명이 발언에 나섰다. 이 중 4명은 “당장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반면 “최소 3000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의견을 포함해 5명이 ‘2000명 이상 증원’을 주장했다. 나머지 발언자 4명은 명확한 증원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등 4분이 이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동의하셨다. 다른 의견 없으면 복지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며 회의 1시간 만에 증원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가운데, 이날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 49건을 공개했다. 의협 측은 “‘거수기’들이 찬성했다고 증원 근거가 되느냐”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43
어제
1,379
최대
2,563
전체
499,6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