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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조국 딸 조민 졸업 대학에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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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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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필요한 절차 진행 중"

올해 7월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소송취하 사실 파악 후 조치 돌입

지난해 10월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미등록 제적’ 상태로 조 씨 대학원생 신분 유지 논란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 조 씨가 졸업한 대학들을 상대로 학적처리 조치 결과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조 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며 두 학교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서울대도 조 씨 학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돌입한 모양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조 씨가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같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조 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학교에 낸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자 고려대는 한 달 뒤인 2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도 같은 이유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뒤인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씨는 올해 8월 10일에는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서울대는 당시 조 씨의 학적과 관련, 입학 취소가 아닌 미등록 제적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 씨의 ‘7대 스펙’ 이 ‘부모 찬스’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모두 드러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늦었지만 신속한 조치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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