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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하는 日…여야 엇갈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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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7-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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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韓·中 등 5개국만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일본산 전체 수입금지"vs"日이 제소할 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정치권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당정은 국민 우려를 반영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야당은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알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여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IAEA가 오염수 처리 과정의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이다.


IAEA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냈으며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하는 日…여야 엇갈린 해법

지난 5월9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빈 국제센터VIC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건물에 적혀있는 IAEA의 마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된 점을 들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인접국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방류의 안전성 검토 이런 부분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본인들의 한계를 많이 명시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IAEA의 보고서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여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이해가 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철폐가 계속 정부의 중요 과제이며, 부처 간에 협력하면서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5개 국가·지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했지만, 일본의 해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현재 한국·중국·홍콩·마카오·대만 등 5곳만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도 일본의 요청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3일 예정된 일본·EU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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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에서 지난 5월24일 판매 중인 생선. 이 항구는 일본 정부가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현행과 똑같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사안이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일본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든가 뭔가 환경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WTO 제소를 감행했지만, 한국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며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수입 규제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면 일본이 WTO 제소할 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WTO 재판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나라가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수입해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이 모이고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제시한다면 그때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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