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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미성년자 아니에요"…술집 민증 검사 기싸움,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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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6-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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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quot;저희 미성년자 아니에요quot;…술집 민증 검사 기싸움,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과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 등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수 있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할 때도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특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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