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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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최소 수위인 해임 의결
"보복 징계 법원에서 취소될 것…징계 위원에게도 책임 묻겠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재직 당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법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박 부장검사는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해임 통보에 반발한 박 부장검사는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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