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6-20 15:5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29
어제
726
최대
2,563
전체
408,5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