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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무단결근, 꼬박꼬박 월급"…김남국 "청가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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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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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이 ‘무단결근’ 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청가서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기재해 제출하는 문서다.

김 의원은 “그 당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성찰하는 의미로 언론 대응과 공식 일정을 자제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에도 의원회관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했었고, 대체 휴일 연휴 기간에도 지역사무실에 출근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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